무단투기신고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과태료 ? (무단투기, 음식물쓰레기 배출위반) 안녕하세요 여러분 !이제 날이 제법 쌀쌀하네요.바람도 꽤나 차갑죠 ?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거 같네요 :) 오늘은 얼마 전,저희 빌라에 붙어있던쓰레기 배출위반 안내문을 보고 헉 ! 했던 내용인,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(무단투기) 과태료,어떤 조항이 있는지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! 이에는-쓰레기 혼합배출 (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)-혹은 지정된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배출-재활용해야하는 것들을 일반 쓰레기에 혼합배출등이 해당되는데요. 제가 사는 본가의 아파트 경우엔입주민들이 특정 날(월요일)의정해진 시간 (12시~20시)에 배출하기로 되어있기에사실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를위반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데 원룸이나 자취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이 딱지를 받았던 친구가.. 2020. 9. 17. 이전 1 다음